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23다239084, 239091

선고일자:

202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199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공2021하, 2175) /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락)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53277, 5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2021. 10. 25. 소외인에게 피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한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피고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수인인 소외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 토지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변론과정에서 권리남용 여부가 명시적인 쟁점이 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는지,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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